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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추진단, 서울38사와 다르다…체납유형 분류 작업에만 투입

#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 공매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와는 전혀 다르다.

 

서울 38기동대 일반시민 직원은 추심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체납자 관련 정보를 취득해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직접적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국세 체납관리단 일반 시민 직원들에게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과세사유 등 민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은 방문안내나 현장확인 등 징수 관련 보조사무에만 종사하게 된다.

 

구체적 관련 상담이나 안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하며, 직접적 징수는 전문 체납추적 세무공무원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9월 한달 간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매뉴얼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후 체납관리단 일반시민 직원을 운영할 시 보안교육, 보안서약, 정보 접근권한 제한,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을 통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3년간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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