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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관세 재판 승리 확신…패소 땐 절반 환급, 끔찍한 일"

'관세, 결국 미국 국민이 지불' 지적에는 "인정할 수 없어"
'8월 고용 쇼크'에는 "8월은 1년 중 가장 잡음이 많은 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는데,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수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그들은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GDP(국내총생산)는 3.3% 증가했나. 왜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찍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미국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천명 증가에 그치면서 전망치를 크게 밑돈 '고용 쇼크'에 대해선 "8월은 1년 중 가장 (통계상) 잡음이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수치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에 작년 수치들에 대한 수정치를 받게 될 것이고,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자리 증가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며, 근래 연달아 고용 악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미 중앙은행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뉴스 '페이스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통화 정책과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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