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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구미시 보조금 간이검사 조례…경북도 조례와 전면 상충”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배 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목적 외 사용, 허위거래,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한 부정 사용 위험이 상존한다”며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회계검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구미시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강한 규탄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회계사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업역 확장 이해만 반영한 결과”라며 “이를 통과시켜 타 지역에서 ‘사례’로 활용하려는 술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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