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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75억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불복…항소 제기

검찰·피고인들 "법리 오인·양형 5~15년 부당" 주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받은 이들 3명도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과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 중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인 건설사 대표 A(53)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사건 당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와 부장 C(52)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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