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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행법 "부당"

임야→공장용지…"매매당시 객관적 가치 제대로 반영 못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의 공사 진행 정도가 달라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봤다.

 

B사가 계약 전부터 토지에 창고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비, 설계비, 감리비 및 건축 비용 등 30억 원 이상을 지출해 가치 상승에 기여했지만 감정가액은 기여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매계약 당시 '임야'였던 토지 지목이 감정평가가 이뤄진 3개월 뒤에는 '공장용지'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형질을 변경할 경우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추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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