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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친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9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12명에게서 가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이버도박,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3개월간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천여만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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