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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여신상위 10대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등 5년여간 1조원 반영

법정비용 가산금리에 포함…"금융사 비용 소비자에 전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대 저축은행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교육세, 출연금 등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규모가 5년여간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국내 저축은행(SBI, 오케이, 한국투자, 애큐온, 웰컴, 다올, 신한, 하나, 페퍼, KB)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총 9천631억원이었다.

 

이 중 예금보험료가 7천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업무 비용과 목표 이익률, 조정금리 등과 더불어 이러한 법정비용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앞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인데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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