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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농가 준수 위반 매년 1.2만건…부정수급액도 213% 폭증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시 감액 2배 강화되지만 효과 미비…근본 개혁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지난해 1만4489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지난해 24억7800만원이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로, 3년간 총 2만494건(56.9%)이 적발돼 43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463건(2억7000만원) 순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액의 5~10%를 감액하며,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감액률이 두 배로 상향된다.

 

그러나 감액 조치만으로는 위반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1만건 이상 준수 사항이 위반돼 20억원 넘게 감액되는 것은 제도 운용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단순 감액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교육과 관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직불금 부정 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136건이던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34건으로 98건(72.1%) 늘었다. 부정 수급액은 같은 기간 3억6880만원에서 11억5700만원으로 7억8820만원(213.7%)이나 폭증했다. 부정 수급액 환수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9%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반복 위반시 단순히 직불금 감액으로 마무리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는 실효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근절방안도 마련해 기본직불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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