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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수출・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2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 손택스 이용자 환경을 개선해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했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달았다.

 

 

이밖에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6만3000개 사업자는 별도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약 2개월 간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며, 조기환급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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