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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

금융위, 한투·미래에셋 IMA 사업자 인가 전망…원금보전+초과수익이 특징
양사, 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에 맞춰 조직 등 재정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이르면 오늘(19일)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양사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해 무난히 금융위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금융 당국이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를 마련했지만 그간 실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당국이 IMA 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7월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보다 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에 IMA 사업자가 지정되면 자금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금 손실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시킬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뿐 아니라 IMA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경우에도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어 이익을 낼 수 있다.

 

특히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운용 한도가 불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이지만, IMA 사업자는 여기에 100%를 추가해 운용할 수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보장+초과수익'을 지급해야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발행어음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IMA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운 한국투자증권이다.

 

3분기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2조219억원이고 발행어음 잔고는 18조7천억원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별도 기준 3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10조3천106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8조2천63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발행률은 약 80%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금융위에서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르면 연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상품 준비와 함께 양사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사내 관련 조직 재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순한 책임 이행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도 IMA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본격적인 IMA 사업 추진을 위한 IMA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험 자본 공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며 투자 설명서나 상품 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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