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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정부, 대법 패소 대비 대체 관세 수단 준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122조, 관세법 338조 등 거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들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으며, 패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역사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5일 대법원이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우위 대법원이 대체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패소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 패소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익명의 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 역시 블룸버그에 "내 예상으로는 그들은 즉시 (관세를) 회복시킬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대법 패소 시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 수단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해온 권한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관세법 338조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관세 부과 조처는 각각의 한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시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당국자들은 122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을지, 현 시스템으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새로운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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