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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원 통보…역대 최대규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인 데다 역대 최다 과징금이라 파장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은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 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 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불완전판매에 엄중 제재 기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렸지만, 금감원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파생 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DLF 사태 때와는 달리 ELS 사태에서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CEO 처벌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은 향후 이어질 제재심 및 금융위 단계에서 자율배상에 힘쓴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제재 수위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방문해 제재심 관련 구체적인 문서를 열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작년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다.

 

작년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천억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이다.

 

은행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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