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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서 MS 클라우드 반독점 신고 취하…"EU 조사 지켜볼 것"

클라우드 점유율 AWS 30%·MS 20%·구글 13%순…EU, 애플 대상 조사도 예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제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최근 EU가 별도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당국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MS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던 신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MS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조르자 아벨티노 구글 클라우드 유럽지사 정부관계·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최근 EU 집행위가 별도 절차를 통해 클라우드 부문 내 문제가 있는 관행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영국 등의 정책 입안자, 고객, 규제 당국과 협력해 클라우드 시장의 선택권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MS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의 이탈을 막으려고 고객을 묶어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구글은 MS가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려는 고객들에게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MS 애저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AWS가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 MS 애저 20%, 구글 클라우드 13% 순이다.

 

상위 2개 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상위 3개 사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한편, EU 집행위는 광고와 지도 서비스 부문에서 애플이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들에 비해 EU 내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반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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