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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승찬, ‘윤석열 자체 전쟁 유발’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2일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로 처벌하는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지만, 현행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외국과 짜고)’ 요건을 두고 있어 자체 전쟁 유발은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다.

 

쉽게 말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해도 외국 정부와 짜고 전쟁을 유발한 게 아니면 일반이적죄 정도로 규율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외국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의 ‘외국과 통모’ 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한 형식적 논란을 피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을 두고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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