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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官‧인원, 民‧보수’ 미지정회계사 뼈 깎는 투트랙 필요…회계기본법(안) 주무는 총리실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9일 ‘25-4차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미지정 회계사 사태 해결과 회계기본법(안) 제정 관련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중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주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도 41위에서 19단계나 떨어졌다.

 

하락한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인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매해 천명 이상의 신입 회계사를 배출하지만, 정식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회계법인 수습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수는 누적 약 860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수습 자리 없는 회계사, 미지정 회계사들은 최근 엄동설한에도 불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법령으로 나뉜 회계 관련 제도를 통할하는 회계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관청과 적용범위 등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에 대해 민관이 서로 큰 폭의 양보가 필요하고,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해선 관할을 통할할 수 있는 곳을 주무관청으로 삼는 한편, 법 적용 범위에 각종 비영리 단체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25-4차>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

한국감사인연합회(25.12.9.)

 

회계투명성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신뢰도의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지난 2025년 6월 중순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주요 69개국 중 60위로 나타나 작년의 41위에서 19단계 하락함으로써 꼴찌수준의 2018년 회계개혁 시기로 되돌아갔다는 국민적 실망감을 안겼다.

 

OECD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14위권 국가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밸류업 정책을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현 정부로서는 회계투명성 향상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재인식하여야 하고, 그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을 떠올리게 된다.

 

첫째는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에 대한 수습기관 부족의 문제이고, 둘째는 회계기본법(안) 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 문제이다.

 

첫째 과제는 금년 8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1,200명 가운데 법규상 외부감사업무 종사를 위해 필요한 2년간 실무수습업무를 수행할 기관 지정을 받지 못한 숫자가 수백명이 되어 전년도 미지정자를 포함할 경우 10월말 현재 미지정 누계가 860여명에 이르고 있어 합격생들이 대정부 시위에 나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우선 내년도 합격생 정원을 50명 줄여 1,150명으로 하면서 국내 회계법인들에게 수습인원 채용확대를 촉구하였으나 업무 형편과 AI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인력 수요가 오히려 감소될 전망이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에 회계시장에서 등록법인들이 모두 수용 의무감을 갖되, 특히 과점 집단인 Big-4회계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정부지정감사업무 혜택과 미래 감사품질 제고인력 양성 기반 마련이라는 업계선도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의 최소합격자수 감소폭 확대와 함께 회계법인의 수습기간 중 보수를 대폭 감액 조건(예컨대, 변호사는 6개월 연수기간에 최저임금수준 지급)으로 취업시키고 그 후의 잔여인력은 공인회계사회가 강화된 집체교육으로 대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함이 필요하다.

 

둘째 과제는 새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채택되어 최근 11월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면서 세부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주무관청과 적용범위에 문제가 있다.

 

먼저 주무관청의 경우 현재 영리기업은 외감기업이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이면 법무부가 관장하고, 비영리기업은 공익법인과 공기업 등은 기획재정부, 학교법인은 교육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생산-감사-공시-감리 등 4개 과정이 제각각인 바, 개별 중앙부처간 관할다툼이 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처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부위원장: 금융위원장)으로 하는 회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적용범위의 경우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경영에 논란이 많은 종교단체와 노조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원칙적으로 포괄함을 명시하고,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경우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두는 절충안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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