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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시 구독료 오를것"…소비자 소송

시장 경쟁 약화 지적하며 집단소송 제안…"합병 막아달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한 소비자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경쟁이 줄어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소비자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최근 합의한 거래가 미국의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이전에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 인상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번 합병안이 "이미 경직되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집중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되면 주요 경쟁 플랫폼 중 하나인 HBO 맥스를 사라지게 하고, '해리 포터'와 DC 코믹스 영화 시리즈,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넷플릭스가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소송은 경쟁을 약화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클레이튼법'에 따라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합병을 차단하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바타이 던 법률사무소는 주요 엔터테인먼트·금융 기업을 상대로 여러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HBO 맥스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양사의 합병안은 미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실행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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