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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 수수료' 인정…법정모독 판단 '유지'

애플, 외부결제 27% 수수료 책정에 법원행…적정 수수료, 후속 재판서 결정될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라고 2021년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앱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새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다시 사건을 맡은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연방 검찰에 애플에 대해 법정 모독죄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정 모독과 관련한 1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이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 27%는 지나치지만,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외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라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전체 앱 개발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외부 결제 수수료의 합당한 수준을 둘러싼 양사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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