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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대출채권 담보로 긴급여신 지원

기존 시장성증권 담보 대출에 추가 지원 가능…내년 1월 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가진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금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성증권 담보 대출에 더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대출채권은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총 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 시장성증권은 18.6%다.

 

김범서 한은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장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 지원 체계가 생기면 유사시에 금융기관들이 시장성증권을 투매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잉글랜드은행(BOE),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대출의 적격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소에 주기적으로 대출채권 정보를 제출받아 적격요건을 심사하고 담보인정가액 등을 산정해 둘 계획이다.

 

긴급여신 대상기관 및 대출한도, 금리, 대출 기간 등은 금통위 의결로 결정한다.

 

김 팀장은 긴급여신이 실제 실행될 경우 소요 기간과 관련해선 "신용대출 채권은 2~3 영업일,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은 5~7영업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채권 담보 범위는 우선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서 신용등급이 양호(BBB- 이상 또는 예상부도확률 1.0% 이내)한 대출채권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필요시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은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IT 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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