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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美당국 "시정안하면 30일간 영업정지"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소송 판결…당국, 일단 60일 시정기간 부여
영업정지 발효되면 큰 타격…주가, 장중 2%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써,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천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해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2%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489.88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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