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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동대문지역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

임종석 동대문회장, 본회 세무사법 개정 등 소개
구재이 세무사회장, ‘적토마-세무사’ 다짐
최인순 서울회 부회장, ’고진감래‘ 건배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두미가’로 속속 들어섰다.

 

임종석 회장과 이형석 간사(조경현 간사대행),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김기동 고문, 김재연 고문, 이병두 고문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임종석 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운영위원으로 김기동, 이병두, 김재연, 김수진, 남기웅, 이형석, 조경현, 최강호, 박광미, 한석두, 함영복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임종석 회장은 2025년 신입회원 김민진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양준표 세무사, 정길훈 세무사 등도 소개하고 격려했다.

 

송년행사에 앞서, 이병두 고문(직전 회장)은 예년과 변함없이 직접 만든 교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약30분 특별 강의를 진행했으며,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병두 고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3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분양권 비과세 특례, 고가주택, 다가구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동소득세 세율 △조정대상지역 조특법상 주택관련 감면규정 △주택임대사업 관련 제반내용 △예규 용어정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임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동대문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구재이 본회장과 최인순 서울회 부회장, 역대 동대문지역회장을 역임한 고문들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재이 회장과 본회 집행부의 회무를 동대문지역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임종석 동대문회장은 “회원사무소 직원 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직원을 양성하고, 세무사의 숙원사업인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고, 회계사의 업역침해도 막아내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다”면서 “얼마전 구미와 경주시 의회에 조례개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본회 회무에 동대문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00억원을 돌파하고 행정안전부 홍보대사로 장관의 격려전화까지 받으며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구재이 회장을 회원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다.

 

임 회장은 “신입회원 소개에서 선배 동료 세무사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당부한 뒤 조만간 신입회원과 소주파티도 주선하도록 하겠다”고 신입회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형석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경현 세무사가 간사대행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회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장과 회의(장소 서울국세청사)를 마치고 12시25분경 동대문지역세무사회 송년 행사장에 늦게 도착했으며, 서둘러 식사를 마친 뒤 바로 경상남도 양산으로 출발하는 등 회무로 분주했다.

 

‘건배 제창’에서 구재이 회장은 ‘2026년 적토마의 해입니다, 적토마-세무사’로 건배를 했으며,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고진감래(고맙고,진짜고생하셨고,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욱번창하십시오)로 건배사를 했다.

 

임종석 회장은 ’동대문지역세무사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회원들과 잔을 높이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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