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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정부 규제 때문?…이마트노조 "13년 규제로 쿠팡 대형화 가속"

업계 "정부가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부활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 쿠팡으로 몰리게 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문제 역시 정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한계 산업에 속하는데 과연 누가 인수하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이번 쿠팡 사태를 정치권과 정부, 기업 모두 타산지석 삼았으면 한다”며 “이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무책임한 외국기업과 토종 한국기업간 공정한 경쟁,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정부차원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실행되길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을 오프라인 마트 대신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로 몰리게 한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제한을 받으며 배송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온라인 업체 쿠팡은 365일 24시간 ‘로켓배송’을 통해 그 공백을 빠르게 채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여기에다 기존 대형마트가 전국에 이미 구축한 매장을 온라인 배송거점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규제에 막혀 새벽 배송 등이 제한됐다”면서 “결국 그 틈을 타 쿠팡은 수조원을 투자해 자체 물류망을 빠르게 구축했고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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