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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여부 면밀 확인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달라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14건)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누락하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이 회계위반과 관련 있다면 감리결과 조치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고, 개선권고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이밖에 내부회계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도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또 2025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충실 이행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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