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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무역갈등 휴전한 美 "中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서 中의 반도체산업 지배시도 비판
그럼에도 美中정상간 '휴전' 합의 고려해 中반도체 관세 50%로 유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작년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USTR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이유로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했으며,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 조치도 1년 유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이를 인상해 올해부터 50%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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