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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거절한 체납제보포상금, 국선대리인이 풀었다…국세청, 우수국선대리인 선정

# A씨는 고액체납자가 용역대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 소송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용역대금 소송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이 검토한 결과, A씨가 제보한 것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고액체납자 소송 상대측이 법원에 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이고, 만일 세무서가 A씨 제보를 몰랐다면, 세무서가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배당금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 설명했다. 세무서 측은 국선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수대리인에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납세자 권익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라고 전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세무서 등에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국선대리인이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며,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며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이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2023년부터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2026년부터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홈택스에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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