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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주병기 공정위원장 "김범석 동일인 지정, 필요시 쿠팡 영업정지 처분도"

쿠팡 청문회 이틀차…"민관 합동 조사중...김유석 경영 참여 살펴야""
국세청, 미국 본사에 '자문료' 보내 세금 탈루했을 가능성 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전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내년) 5월께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 규율하기에는 과징금도 약하고 입증 책임도 강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쿠팡 본사가) 적자 기간 경영이나 정보기술(IT) 등 자문료로 돈을 빼가서 적자가 났을 수 있다. 철저히 파악해 달라'는 요구에 임 청장은 이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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