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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탄소국경세에 "新무역보호주의…필요한 조치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관련,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 시행에 들어간 CBAM 및 최근 발표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또 2028년 1월부터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 측은 중국 제품에 적용될 기준과 관련해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의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가 2028년부터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방주의, 무역 보호주의 색채가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과 결연한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최근 2035년 역내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했던 방침을 수정해 규제를 완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측은 "EU 측이 일방주의·보호주의를 버리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는 한편, 공평·과학·비차별 원칙에 따라 녹색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어떠한 불공평한 무역 제한도 받아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발전 이익,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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