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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롯데손보의 금융위 권고조치 불복 '집행정지' 기각

경영평가 따른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 권고'에 반발…본안 결과 남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이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 이러한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롯데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고,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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