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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리고, 미분양 턴다…정부, 리츠·부동산 세제 손질 [2025 세법시행령]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기준 시행령 구체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에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우수인력으로 규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해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는 완전복귀 시 5년간 100%, 부분복귀 시 50% 감면한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지역 맞춤형 세제 지원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의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5년)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도 시행령에 구체화됐다. 내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연하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될 경우 이연된 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주식 처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 세액을 납부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연세액에 대해 납부·과세이연 기간에 연 2.2%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사업의 투자 구조를 보다 안정화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의 방향이 단순한 감세를 넘어, 자본시장과 실물 부동산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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