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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 패소시 대체관세 도입 "즉시 착수"

그리어 "참모들, 이미 많은 다양한 옵션 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할 경우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르면 20일 '트럼프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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