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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따른 납세담보의무는 면제된다.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다. 법인세 환급세액은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한다.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다.

 

대상 업체가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검증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중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이 있다면, 이들 업체부터 우선 심사·처리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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