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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증선위, 골프용품 업체 볼빅 檢 고발…5년간 재고자산 수백억원 과대계상

증선위 조사 결과 볼빅 재고자산 수불부 입·출고 수량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
볼빅 감사인 안진회계법인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 감사의견에 미반영해 제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22일 검찰 고발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볼빅은 골프공을 비롯한 골프용품 제조하는 업체다.

 

증선위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볼빅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5년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볼빅은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씩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볼빅은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볼빅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이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상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23년 매출 454억원, 영업이익 20억원을 거뒀던 볼빅은 이듬해인 2024년 매출이 465억원으로 성장했으나 같은시기 영업손실 17억원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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