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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학회·지방세연구원, 24일 '지방세 학술대회' 공동개최

새해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 점검 위해 머리 맞대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도 함께 고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임경인 교수(강남대), 김수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조창준 전문위원(법무법인 시우), 이성태 부대표(삼정KPMG), 김태희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가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2026년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를 통해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세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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