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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보업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기준 확정…'빅5'가 65% 부담

손보업계는 분담 비율 미확정…"이달 말 목표로 논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은 출연금 분담액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늦어졌던 분담 기준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NH농협)의 분담률은 65.4%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 모니터링, 출연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상생·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도 현재 회사별 출연금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손보사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90%를 가지고 있어, 분담 기준을 두고 회원사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회사별 분담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20개사가 총 3천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참여했다. 여신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업권별·회사별 분담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조7천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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