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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최대이익' 은행 임단협 속속 타결…상여 최고 350%·1시간 단축근무

작년보다 대체로 급여 조건 개선…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도 도입
재채용 육아퇴직 확대·시차 출퇴근제 등 저출생 대책 '눈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도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 협상 끝에 급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여달라는 노조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지면서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최근 신한·하나·NH농협 노사는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외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네이버페이 100만포인트가 지급되고 올해 중 추가 100만포인트 지급도 검토된다.

 

하나은행은 임금은 3.10% 오르고, 280%의 성과급과 현금 200만원이 더해진다. 복지포인트도 50만원 늘었다. NH농협은 임금 인상률이 3.1%, 성과급은 200%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 은행은 2024년 임단협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 조건이 개선됐다. 당시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이 일반직 기준으로 2.8%, 200%+300만원∼280% 수준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의 이익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 ▲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상태다. 특히 상여금 수준 등과 관련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노조 이취임이 끝난 이후 노사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도입을 논의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올해부터 주 4.9일 근무제도 일제히 도입하기로 했다. 4.9일제는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당시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단협을 타결한 신한·하나·NH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에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KB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은행별 구체적 시행 시점이나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등을 취지로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가 대거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원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직해도 3년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고,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NH농협의 경우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을 늘리고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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