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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감원, 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올해 총량에 '페널티'...가계대출 목표 초과

새마을금고는 목표치 4배 이상 넘겨…페널티 적용 방식 고심
금융당국, 올해 대출 관리 강화 기조…주담대 별도 관리 검토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작년 5조원 넘게 가계대출을 늘린 만큼, 초과분을 올해 목표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적용 방식을 두고 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천270억원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2조61억원) 대비 1천209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이 7천833억원 늘어 목표치(9천102억원)의 8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조4천94억원 증가하며 목표치(2조1천200억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천640억원, 우리은행은 5천625억원으로 각각 목표치의 53.0%, 40.3%에 그쳤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말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목표치 이내로 총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천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작년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춘 점 등을 일부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큰 만큼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의 고민거리다.

 

새마을금고가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행정안전부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도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목표치를 작년처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 적용이) 무의미하다"며 "행안부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말에 대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연말마다 창구가 닫히고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를 갖춰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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