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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중부국세청 ‘상반기부터 정기조사 시기 선택…자료검증팀 시범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일 중부국세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중부국세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친다.

 

올해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 선정방법을 면밀히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설치해 세무조사 내실을 다진다.

 

또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집중 점검하여 고액자산가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신속대응하는 등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중부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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