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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홈플러스 사기' 사건 반부패3부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객관성 및 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4일 ‘홈플러스 사기’ 사건을 기존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재배당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수사 개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 부서가 수사하던 피의자가 타 부서 별건 사건과 깊게 관련이 있거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 수사팀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 등의 사유로 종종 사건을 재배당한다.

 

서울중앙지검측은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 “수 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현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사기 혐의 외에도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김병주 회장 및 김광일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병주 회장 및 김광일 부회장은 작년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병주 회장 등이 펀드 운용 보수 수취 여부에 대해 ‘성과 보수가 없다’고 답하고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국회·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상호간 연관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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