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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년부터 입원보험금 보장한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보험사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 강화…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중 보장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상품 가입이 어려워진다.

또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보험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입원보험금(하루 지급액 기준)의 가입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각 사별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15만원 정도로 다양한 것을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임원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외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 산정시 한도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금액 조회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가입금액을 조회할 때 생보사는 생보사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계약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조회 누락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김범준 팀장은 “내년도 보험사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할 때 이번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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