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4.0℃
  • 서울 12.8℃
  • 대전 12.9℃
  • 흐림대구 13.8℃
  • 울산 14.1℃
  • 흐림광주 12.9℃
  • 부산 13.8℃
  • 흐림고창 12.3℃
  • 제주 15.3℃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연봉 5500만 이하, 세액공제 우선 모색해야 절세효과 극대화

납세자연맹,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 발표…3천만원↓ 표준세액공제 적용부터 판단 바람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봉 수준별 절세 우선순위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자신의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싶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의 영향으로 공제 효과가 커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궁리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에 따르면, 연봉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 절세효과는 절대적이다.


또, 모든 연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에 따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는 ‘결정세액’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한다.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특히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비율이 최고 7.425%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6.5%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결정세액부터 알아보고, 지난 4월 연말정산보완대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표준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만3000원)만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여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절세형 저축‧투자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두 가지 절세효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연봉 3000만~55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순으로 절세를 꾀하고, 올해 말이면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 때 절세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100만 원 당 16만5000원 정도로 비슷하므로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먼저 살펴본 뒤 여건상 추가불입이 가능한 절세금융상품 투자로 절세를 모색하는게 좋다.


만약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소득공제 100만 원 당 절세액이 최저 16만5000원, 최고 41만8000원으로, 세액공제 100만 원당 절세액인 13만2000원 또는 16만5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 구간 직장인은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까지 추가되는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타진해본 뒤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절세 대책을 차례로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추가불입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에 따라 절세순서를 잘 조절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