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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로 탈세방지도 좋지만 개인정보 침해 '부메랑' 맞을라

FIU정보 접근권 이용 탈세의심건 3000억원 추징...합법적 개인 금융거래 비밀도 국가 감시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세청은 마음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다. 이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아 탈세 의심 금융거래 정보로 착수한 조사 한 건당 6억원이 넘는 총 3000억원 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FIU가 국세청에 넘겨준 대량 금융거래정보엔 합법적인 개인간 금융거래비밀도 들어있기 마련. 국가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자유를 감시,침해하는 셈이다.
 
2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14년 한해 FIU로부터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정보(STR) 1만7천157건을 제공받았다. 이는 3년 전인 2011년 7천498건에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014년 제공받은 STR을 통해 실제 세무조사 481건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총 3천3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한 건당 추징세액은 6억3천만원인 셈이다.
 
2011년 8억원이었던 건당 추징세액은 2012년 8억1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이후 2013년(6억6천만원)에 이어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건당 추징세액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2014년 부산지방국세청이 25억4천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조사 36건에 총 914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부산이 최근 수년간 문현금융단지에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면서 금융 관련 정보가 집중되는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위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당 5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부산의 5분의 1 정도다. STR을 통한 조사로 거둔 총 세액은 1천174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건수 자체가 225건으로 많았기 때문에 평균 세액은 낮게 나타났다.
 
STR 조사 건당 추징세액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광주지방국세청으로 2억7천만원이었다.
 
한편 개인간 금융거래비밀을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현대의 민주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설령 불법 의심 대량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목이지만 국가 기관이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침해하지 않는지 헌법소원이 제기될 만 하다.
 
한해 탈세로 잡아낼 수 있는 건이 300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국세청의 주장에도 일견 명분이 있지만 FIU의 설립목적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보제공으로 훼손돼선 안되므로 지금과 같이 국세청이 여과장치 없이 마음대로 접근하도록 허락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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