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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재수출용 수입품 담보 없이 면세 가능

관세청, 15일부터 담보제공 생략 기준 ‘10만원→50만원’ 미만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부터 관세 등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행정예고 된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세액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천 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현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지정을 받으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 앞으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 ‘자동갱신’을 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납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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