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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김승욱 교수 "면세점 신규특허 완화 및 갱신제 재도입 검토해야"

2일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특허 완화와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령상 위반행위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도 정부의 재량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과 다수의 문제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이 모호하고, 면세점 이용객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보다 최근의 정치적 이슈가 담긴 항목이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 촉진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른 대안으로 일정요건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갱신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갱신을 허용할 경우 사업의 영속성이 확보되고 평가항목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객관적이며 세분화된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디자인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5년마다 면세 특허를 재승인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적 과점이 문제라면 과점 위치에 있는 업체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력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족하지 갱신의 관행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면세점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저가 패키지의 등장으로 품질은 떨어지고 명품 브랜드의 힘은 커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유통지 무디리포트의 더못 데이빗 사장은 마틴 무디 무디리포트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5년 시한부' 법은 한국 면세 시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한국 면세점의 주 고객인 중국인들을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 많은 면세점 허가권을 내 준다고 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장을 분열시키고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제와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우선 기존 면세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허를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동안 특허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 등이 발생했는데 신고제나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불필요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특수한 자격을 충족하는 면세사업자에게 자유로운 권한과 인근 관광지 구성 및 발달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광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면밀한 기준에 기반한 등록제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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