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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청과 손잡고 국내브랜드 베낀 ‘짝퉁’ 단속 강화

모조품 확산 방지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이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해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해 국내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했다.

2015년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국내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2015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중국세관의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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