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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좌이동제 3단계 본격 시행…은행 창구에서 주거래 계좌 이동

800조원 머니 무브 경쟁 시작…4분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는 자택 근처에 있는 B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으나 은행창구에서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B은행에 방문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거래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B은행계좌로 한번에 이동했다.

내일부터 각 은행 창구와 인터넷에서 주거래 은행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보험·통신료·카드요금·공과금 외에 적금·펀드·월세 등 자동송금 계좌도 조회 및 해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00조원을 둘러싼 총성없는 머니무브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5일 자신의 은행계좌를 조회해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이동서비스를 26일부터 각 은행창구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7월 1단계를 도입하면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에서는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주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단계 계좌이동제 시행 약 4개월 만에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104만 명이 접속했다. 자동이체는 47만건, 해지는 25만건이 발생했다. 자동이체 변경은 하루평균 6000건, 해지는 3000건 정도 일어난 셈이다. 사이트 한 곳에서만 접속이 가능해 이체 건수가 대폭 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계좌이동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달 마케팅리서치 전문업체 나이스알앤씨가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계좌이동제를 알고 있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73%로,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면 양호했다. 유용성(80.0%), 신뢰도(72.7%), 이용 편리성(72.3%)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6일 계좌이동제 3단계가 본격시행되면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머니 무브(Money Move)'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고객은 계좌이동 홈페이지인 페이인포 사이트뿐 아니라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와 인터넷, 모바일뱅킹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기존에 계좌가 있었다면 바로 계좌이동만 신청하면 된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려는 소비자는 B은행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조회 결과를 알려주면, 옮기려는 자동이체내역을 선택해 출금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내용은 은행직원이 페이인포에서 입력한다.

자동송금 변경 처리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변경처리는 5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통지된다.

만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동을 신청하려면 옮겨가려는 은행의 사이트에 로그인해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 변경을 원하는 내역을 선택해 옮기면 된다.

이동 대상에 기존 카드·보험·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 항목 외에 월세, 적금 등 자동송금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지자체와 공기업에 이어 리스, 렌탈업체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체 요금청구기관의 95%에 대해 계좌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중에는 전 요금청구기관의 납부내역을 계좌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해 잔고이전이나 해지를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4분기 중 도입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 비활동)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는 해지하면서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다.

금융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은 잊고 있었던 계좌에 잠자고 있는 자금을 손쉽게 회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용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은행은 비활동성계좌 유지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전산・행정비용을 절감할 것”리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계좌 2억3천만개(잔액 609조원) 중 1년・3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각각 1억3백만개(14.3조원, 성인 1인당 36만원), 7천6백만개(8.2조원, 2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노령층과 같이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어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쉽게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비, 월세 등을 모두 하나의 주거래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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