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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 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3월과 4월에도 이어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세법강좌의 3~4월 일정을 발표했다.


3월 교육의 경우 16~17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를 시작으로 18일 ‘법인세세무조정실무(심화0, 23‧24일 ’법인세신고 실무‘, 25일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로 진행된다.


4월 교육의 경우 4월 7일 ‘가업승계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14일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15일)’,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18일)’, ‘비영리법인의 세무(22일)’ 등의 과정이 이어진다.


또 28일과 29일에는 ‘소득세 신고실무 과정’이 각각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증여세 신고 실무(28일)’ 교육도 열릴 예정이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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