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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수준 격상해 테러・불법밀입국 차단한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공항보안 강화대책 확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테러 및 불법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보안수준을 대폭 격상한다.


정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항보안 강화대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차관, 산업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정원 2차장, 관세청장, 중기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해 시행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개선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CCTV 모니터요원의 개인별 책임구역 지정·모니터링과 전국공항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 등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또한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으며,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인력도 확충했다.

정보공유 강화·시설확충 및 관리 강화 등 추진 예정


정부는 이외에도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해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에는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고,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보안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3월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오는 6월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해 사고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시설에 대한 확충 및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는 등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존 CCTV를 고화질·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성과와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마련․설치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全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보안검색장,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과 같은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안인력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동시에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보안요원에 대한 엄정한 근무관리와 함께 우수 보안요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 내실화, 교육대상 확대 등 보안의식 및 전문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3월부터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16.3~)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본부장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17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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