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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1% “BEPS 도입취지 이해하나 잘 모른다”

“신고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해 업무부담 가중” 어려움 토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도입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하는 등 BEPS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EPS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BEPS대응지원센터(전경련,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설립)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 186개 응답기업의 81%가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매출액 1000억 초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 500억 초과 기업 108개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의 경우,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 예정’이라 답하는 등 아직까지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특히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지적했으며,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A대기업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BEPS관련 신고 서류 제출기한이 우리나라와 다른 곳도 있어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과 원천지국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다른 시기에 두 번이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자료 제출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 B기업의 경우 “우리 회사 세무팀은 법인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처리와 서류 준비로도 일손이 부족한데, BEPS관련 국제조세 업무가 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BEPS 도입 초기 국내 기업들의 신고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경련,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BEPS 대응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 홍보물·보도자료 배포, 기업설명회·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며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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