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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쇼핑몰 '알람몰' 정식 운영

병행수입제품 온라인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www.alramm.com, 이하 ‘알람몰’)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람몰’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편의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제품의 구매·반품·사후관리(이하 A/S)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검수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인가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는 ㈜아람코리아와와 제휴해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물품 전문쇼핑몰인 ‘알람몰’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관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시스템이 구축된 알람몰의 정식 운영을 25일 시작했다.


‘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물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하여 판매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또, 판매된 병행수입제품의 A/S를 알람몰사이트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TIPA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18개 전문 A/S업체를 통해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알람몰 운영이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건전한 병행수입시장 조성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담당자도 “알람몰의 일괄서비스를 통해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품질, A/S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알람몰’은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정식 운영 기념 특별행사를 실시해 정상가 대비 최대 80% 할인판매하며, 특히 행사기간 중 매일 12~13시에는 한정 수량 원가판매(노마진), 최저가, 균일가 기획전을 실시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알람몰을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상 A/S를 통한 품질보증을 1년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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