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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3월 주총으로 투명경영 본격화

사외이사제, 투명경영위원회 확대…주주친화 정책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그룹은 3월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계열사의 사외이사제 도입과 자산 1조원 이상 계열사의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변경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가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또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들을 이번 주총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롯데는 지난해 11,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개선TF를 통해 비상장사라도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의 모든 계열사에 사외이사를 두고, 1조원 이상의 회사에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현재 법률상으로는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 계열사 중 사외이사를 둔 계열사는 14곳에 그쳤으나, 3월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면 2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룹 전체 사외이사 규모도 61명에 이를 예정이다. 롯데는 확대 선임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내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계열사에 두기로 했던 투명경영위원회도 모두 이번 주총 시즌을 통해 설치가 확정됐다. 롯데제과, 롯데건설, 부산롯데호텔 등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10개 계열사가 2016년 정기주총을 통해 정관상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10개 계열사의 추가 설치가 마무리 되면, 그룹 내 17개 계열사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투명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맡기로 했다.

 

롯데는 올해 안에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에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확대 도입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롯데쇼핑,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등 소비자와 협력업체 접점에 있는 회사에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롯데는 다양한 주주친화정책도 채택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8일 열렸던 정기주총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롯데제과는 25일 주총에서,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결의했다. 주식분할로 인해 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주주이익 증대가 예상된다. 롯데제과,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등 3개의 상장사를 비롯해 롯데건설, 롯데알미늄 등 9개의 비상장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 조항을 마련해 중간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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