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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부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서 불이익 받는다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 공사실적평가액 10% 차감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앞으로 부도 상태거나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한층 강화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도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도 역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평가액은 20%까지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와 기업개선작업 발생 기업의 시공능력 재(수시)평가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앞으로는 재평가기준일이 법정관리 및 기업개선작업의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개시일과 일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지표화한 금액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기초로 매년 7월 말 평가공시된다


본래 기업의 실질자본금은 경영평가액에만 반영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영향이 공사실적평가액에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의 경영상태가 부실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입찰 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유자격자명부제, 입찰참가자자격기준 및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는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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